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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 또래 학생들 눈으로 판정

참여법정 인단 선정식 성료
청소년 참여 법정 30건 대상

 

수원지법은 2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관내 중·고생 200여 명과 학부모, 성낙송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수원지법은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년보호 사건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을 실시했으며 이 중 21건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7건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2건은 부과과제 이행 중이다.

이날 성 법원장은 “참여인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한 순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참여법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정식에 앞서 선정서 및 기념품 등 증정식, 참여인단의 선서, 소년재판 및 청소년참여법정 설명, 청소년참여법정 모의재판 동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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