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수원지법은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년보호 사건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을 실시했으며 이 중 21건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7건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2건은 부과과제 이행 중이다.
이날 성 법원장은 “참여인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한 순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참여법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정식에 앞서 선정서 및 기념품 등 증정식, 참여인단의 선서, 소년재판 및 청소년참여법정 설명, 청소년참여법정 모의재판 동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