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이 작가에게 수십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김희영 판사는 작가 박모씨가 추모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박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배상액을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추군이 자신의 15권짜리 소설을 압축한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260여명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자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안양지원은 박씨가 추군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각하 처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