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6일 시흥과 부천 등 수도권일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S(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23일 시흥시 도일로 소재 ‘C노래광장주점’에서 업주인 P씨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뒤 접대부를 불러 4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차 제공받고 한푼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부천, 시흥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려 3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해온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