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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김영란법’ 입장차 여전

‘이월 국회냐’ VS ‘극적 타결이냐’

새누리당

일요일 의총서 끝장토론

‘김영란법’ 수정론 우세

법제사법위 내일 전체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법’ 당론 확고

문재인 “2월 반드시 처리”

오늘 의총에서 의견 수렴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을 놓고 여전히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무더기로 이월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 속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다.

1일 현재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여야는 특히 이번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적용 대상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채 막판까지 몰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지칭)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무위에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표류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헌 논란마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이날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으며, 법제사법위는 3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정무위 의결안’을 수용하되,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토록 한 규정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 및 헌법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만약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안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은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국회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멈춰선 상태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2월 국회에서의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미뤄 4월 임시 국회로 넘길 경우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서로 추진하는 법을 막판 극적으로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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