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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지자체 사용가능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박기춘(새정치연합·남양주을·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일 지자체가 폐선로 부지를 공원 등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 공익사업 등으로 그 효과가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만큼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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