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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男 공무원 육아휴직 3년’ 개정안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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