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8월 안양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쓴 김모(29·지적장애 2급)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박모(78)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당시 지병으로 인해 교도소 내 6~7명이 쓰는 병동에 장애인인 김씨와 함께 수감 중이었으며, 화장실에서 여러차례 김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화장실에서 김씨를 껴안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주물렀지만 당시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김씨는 다른 수형자에게 “박씨가 뽀뽀한다”는 말만 전했고, 다른 수형자가 이를 지켜보다 일주일여 뒤 교도관에게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 등과 함께 방을 썼던 수형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화장실로 가면 어김없이 박씨가 따라 들어갔다. 칫솔에 치약을 묻히지 않은채 쫓아 들어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다른 수형자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소설”이라며 “김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난 뒤 박씨는 독방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씨는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