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절취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이를 은닉하거나 유통하려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당초 문화재를 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뒤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 의원은 “최초 절취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절취행위의 실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절취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