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인터넷 중고 장터 누리집에 옷, TV 등 물건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거래하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베개 등 다른 물건을 보내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총 27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범행을 끊고 싶은데 중고물품 사기행위에 중독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조회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