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데이터를 결합, 융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령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시 비식별조치를 의무화하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