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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의무화해야”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데이터를 결합, 융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령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시 비식별조치를 의무화하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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