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인천, 충북, 충남, 전북에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직접 찾아내 정비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로 신설되는 것도 차단한다.
행자부는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 지방공무원의 법제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