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원유철(평택갑)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하기로 했다.
원 의장은 회의에 앞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달 말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