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9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와 19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전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 집계에 따르면 2012~2014년 도에서 징수한 3천48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징수금액의 40%인 1천27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천366억원 가운데 64%(3천442억원)가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