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20년이 지난 130㎡ 이하 아파트와 단독주택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벌인다.
도내에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3만6천여가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이 우선 사업대상이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85㎡·130㎡ 이하 노후주택은 30∼80%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시·군이, 20만원은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5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말까지 신청한 수원 등 16개 시·군의 2만5천2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 1월 주택규모별로 최대 80%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11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남부 시가지 밀집지역인 안양과 과천 등 7개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