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다치게 하고 7만4천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한모(31)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59)씨에게 구매한 물건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등 뒤로 접근해 벽돌 등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범행 전 편의점을 여러 번 방문해 취약 시간대를 파악하고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