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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중독 사고 관리 ‘큰 구멍’

당국, 시민이 신고해야 파악
식파라치 기승 등 부작용도

대중음식점 위생사고 발생시 피해원인과 체계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할 구청이 시민의 직접 신고로만 위생사고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식사 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음식점에 대한 조사는 시민이 관할 구청 및 보건소에 직접 신고를 해야 이뤄진다.

식당은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천시 남구의 A 음식점에서 지난 1월 칠순잔치 후 11명의 손님이 배탈증세를 보였다.

A 음식점은 11명중 7명의 병원 치료 진행 후, 배상책임보험으로 음식값과 보상금을 지급 처리했다.

보험사 측에 따르면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10일, 보험료 지급의 서류적 절차가 완료돼 이번주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관할 남구청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어 위생지도점검에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구청은 식중독 등 음식물 섭취로 인한 이상 발견시 시민 혹은 진찰 의사가 구청과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진찰의사는 2명이상이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면 구청과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점검은 가공물채취와 조리실 내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구청의 정기지도점검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100평 이상의 대형 식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1년에 2번 이뤄진다.

A 음식점의 경우 정기점검 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구청은 10일 음식점의 식중독 의심 증세 발견시 신고 의무에 대해 여름철 일명 ‘식파라치’의 극성으로 영업자의 의무신고에 대한 양면성을 설명했다.

식파라치는 식당에 돈을 요구하며 허위로 식중독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구청은 특히 여름철 영업자의 식파라치 신고가 일반 민원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자의 의무신고는 1만여개가 넘는 식당들이 모두 의무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와 영세업자의 양면적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하절기 비상근무 등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식중독 관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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