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부정하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교직원들의 수당을 미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교육청 내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직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시교육청이 교직원 4천689명에게 육아휴직수당으로 총 436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일례로 A교사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24개월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에 해당하는 2천328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개월 수 초과 등 수당 지급 수혜자 중 616명에게 7억9천9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따라서 이 616명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7억9천900만원을 시교육청에 반납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아직도 과다지급한 2억6천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54명에게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육아휴직수당의 과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