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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이병석

선거구 재획정 대상 지역구 의원 ‘당초대로’ 배제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개혁 ‘탄력’

여야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위원장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을 내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여야 동수,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위 명단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해관계자를 특위 위원에서 배제한다’는 당초 합의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새누리당 위원은 간사인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을 비롯,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갑)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회선(서울 서초갑) 김명연(안산 단원갑)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박대동(울산 북구) 김상훈(대구 서구) 민현주(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간사인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을 비롯, 박영선(서울 구로을) 유인태(서울 도봉을) 백재현(광명갑)김상희(부천소사)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갑) 박범계(대전 서구을) 김기식(비례) 의원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원내대표도 야당 몫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정치특위 구성결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활동 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또 여야 혁신위에서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구당 부활, 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도 논의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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