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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해양관광항만으로’… ‘골든하버’ 개발계획 확정

인천항만공사, 항만법·경제자유구역법 동시 적용 노력 결실

새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2010년 민간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됐다.

이후 2011년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된 지 4년만에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번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항만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이 함께 적용시키기 위한 공사측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다.

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상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만개발사업팀 조충현 실장은 “2017년까지 통합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양이 보이는 바다 경관의 매력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골든하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비롯해 인천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있는 쇼핑·레저·친수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 단지가 개발된다.

여기에는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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