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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추진

김현미 의원,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내야 해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추가로 부담한 납부수수료만 1천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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