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내야 해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추가로 부담한 납부수수료만 1천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