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또 ‘정당법’ 개정안에 의하면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원 의원은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또 “자치정당은 지역차원에서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이슈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