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청사 내에 범죄 피해자 보호공간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한 뒤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유회랑’을 설치했다.
공유회랑은 공감(共感), 치유(治癒), 회복(回復), 행랑(行廊)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극도의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증언을 꺼려 안정된 상황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정 증언 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 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