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운영회사 사이에 기관간 계약일 뿐 피고인이 개입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기부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