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은 영유아 안전사고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교육을 일정시간 포함하도록 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종사자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대해 나이별, 신체별, 상황별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