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 없는 먹거리 부스에 입접하게 해 주겠다고 노점상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 노점상 1명을 자살로 내몬 뒤 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노점상단체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31일 노점부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전국노점상총연합 전 경기지부장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원역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정모(67·여)씨에게 “시에서 이곳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는데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 1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노점상 8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5년간 행적이 잡히지 않았다.
쌍둥이인 점을 이용, 동생의 신분증으로 살아가며 수사망을 교모히 피해다녔으나 이달 초 수원지검 검거반에 붙잡혔다.
특히 노점상 정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분함은 물론 스스로 김씨에게 6명의 노점상을 소개시켜줘 사기를 당하도록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4월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직구속을 하려던 사건인데다 노점상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우선 검거대상 지정, 추적을 이어왔다”며 “검거 당시에도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수사망을 피하려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