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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2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의안을 도출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해 연 4일 이내)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등이다. 협약안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 동안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앞으로 노·사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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