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무소속 유승우(이천) 의원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가축매몰지 인근 수질조사를 실시할 때에 수질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해 항생제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당국은 향후 수질조사 시 해당 수질측정망 주변의수질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