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판매한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6개를 개당 3만∼60만원에 판 뒤 입금된 1천여만원을 사기단원보다 먼저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인 장군 등에게서 통장을 개당 4만∼8만원에 산 뒤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 차액을 챙겼다.
이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사기단원보다 빨리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