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일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한 장애인단체 회장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같은 단체 조직국장 신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용인과 화성 지역의 지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접급, L모(56)씨로 부터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회장 후보 2명과 지회장 후보의 어머니 등 모두 3명에게서 500만∼1천5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회장을 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