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의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이 특위의 조직 규모가 특위 설립준비단이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는 령”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