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도 종전대로 가급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임금과 사회보험료 모두 북한의 요구가 있기 전인 2월분 임금을 지급했을 때의 기준과 같게 산정하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 지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