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일 말다툼을 벌이다 내연녀를 때려 살해한 뒤 내연녀의 언니를 수시간동안 감금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38)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후 피고인의 분노가 평소에 관계가 없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향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묻지마 범죄, 보복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또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피해자와 감금당하여 공포에 떨었을 피해자의 언니 및 유족들을 생각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A(36·여)씨와 술을 마시다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다툼을 했으며 화가 난 손씨를 달래주려 A씨가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손씨의 입술에서 피가 났고 이에 화가난 손씨가 A씨에게 다가가다 A씨의 손에 든 칼에 허벅지를 찔리자 격분, 오른발로 수차례 A씨의 복부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후 A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너희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다 죽이겠다. 그냥 내가 농약을 먹고 피 토하는 거나 봐라”며 흉기로 위협하면서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