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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억 빼돌려 관공사 수주 로비

우수저류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공무원로비 브로커 2명도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공사 수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이사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박모(59)씨와 이모(59·여)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하청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공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브로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를 하는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6억4천만원을,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빼돌린 공금을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공사대금의 10~15%를 로비 자금으로 받았고 이들이 수주를 약속한 4개의 우수저류조 공사 가운데 3개의 공사를 박 대표의 업체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지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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