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공사 수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이사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박모(59)씨와 이모(59·여)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하청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공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브로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를 하는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6억4천만원을,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빼돌린 공금을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공사대금의 10~15%를 로비 자금으로 받았고 이들이 수주를 약속한 4개의 우수저류조 공사 가운데 3개의 공사를 박 대표의 업체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지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