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군포) 의원은 8일 신고인 지위와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건 처리기간을 명시해 미준수시 징계하고, 임의적 조사중단 및 완료를 금지토록 했다. 또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 후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거세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