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량 붕괴사고가 총제적인 안전 부실 때문이라는 결과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 를 특별감사한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13명의 특별감독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감독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롯데건설은 사고 전 최근 1년간 공사현장을 5차례에 걸쳐 방문·점검했지만 매회 4건 이하의 사항만 지적하는 등 안전점검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700만원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가운데 9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처벌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외 개선이 필요한 10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해당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