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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량붕괴사고는 총체적 안전 부실탓”

고용노동청, 특별감사결과 발표
산업안전법 위반 129건 적발
시공사, 공사시방서조차 안지켜
98건 형사입건… 30건엔 과태료

용인 교량 붕괴사고가 총제적인 안전 부실 때문이라는 결과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 를 특별감사한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13명의 특별감독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감독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롯데건설은 사고 전 최근 1년간 공사현장을 5차례에 걸쳐 방문·점검했지만 매회 4건 이하의 사항만 지적하는 등 안전점검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700만원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가운데 9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처벌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외 개선이 필요한 10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해당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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