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공사수주 대가로 원청 건설사에 돈을 건넨 업체 대표이사와 돈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기·계측시설 전문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서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건설사 3곳의 직원 박모(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 등 2명은 2009년 10월~2013년 9월 위장계열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사 회장 B씨를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기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공사를 맡은 박씨(현장소장) 등 건설사 3곳의 직원 5명에게 전기시설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4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 5명은 김씨에게 하도급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건설사 3곳의 공사업체로 A사를 추천하는 대가로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김씨 등의 범행을 알면서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