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 부당처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