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요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유교의 주축인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