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월정보수액으로 정해 지급하던 기간제 교원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인건비 지급방법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제 교원 보수는 임용시 호봉을 책정, 호봉에 해당하는 월정 보수액으로 지급해왔으나 이를 개선, 계약호봉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준해 지급한다.
그러나 정근수당 등 지급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14호봉까지 경력을 인정, 지급한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기간제 교원은 4천684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의 보수 지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기간제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