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과 복지관 운영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가 21일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병원,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민간에 맡겨 운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수의계약, 지명입찰, 제한입찰 등 요건을 엄격히 정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려 하거나 자치단체와 지분을 공유하는 민간 소유주가 해당 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치단체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도 포함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