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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김영란法’첫 선 오는 7월 사전 도입 방침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 법’이 수원시에서 먼저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수원시는 20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수원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책 형식으로 오는 7월부터 사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우선 도입할 내용은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부정청탁금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 맞게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

또 오는 7월쯤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대폭 강화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안 받는 것을 골자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6월 간부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청렴 실천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인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도입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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