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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한 허위담보로 대출 사기 50대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21일 전세계약서를 조작한 뒤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수원 영통구의 한 8층짜리 원룸건물(39가구)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A저축은행에서 해당건물 담보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억8천700만원에 월세 1천720만원을 받고 있다”며 “연 7.8% 금리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대출금을 다른 건물을 사들이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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