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정부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수요조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