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밀반입해 유통·흡입한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직접 재배한 대마초와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흡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4)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혐의로 이모(2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배한 대마 500g을 김모(45)씨 등 10명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3월 천안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 제조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8천200명이 동시흡입 할 수 있는 4.6㎏(3천만원 상당)을 재배·수확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