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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시행 전국 28개 지자체로 급속 확산

경인지역은 내년까지 10곳 예상
4월 국회서 조속 법통과 기대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생활임금제가 경기·인천지역 등 전국 28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23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으로 조사됐다.

또 8개 지자체는 2016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28개 지자체 장의 소속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 23곳, 새누리당 4곳 등이었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는 내년까지 총 1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부천시와 수원시가 시행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하반기에는 인천시·이천시·인천 남동구·성남시까지 확대 시행되며, 내년에는 화성시, 인천 계양구로 확대 시행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개 지자체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049원(18.8%) 많은 6,629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번 4월국회에서의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김 의원은 생활임금제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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