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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택시장 정상화 특별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어서고, 전체 임대차 가운데 월세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져 서민주거와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하여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보증금과 차임을 연 5퍼센트 이내에서인상할 수 있도록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최근 전월세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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