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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생활임금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첫 단추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서 통과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앞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지자체 저소득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저소득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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