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교육청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간신히 보육대란 위기를 면하게 됐다.
경기도의 ‘우회지원’이란 방식을 통해 당분간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것.
이재정 교육감은 다음 달 18일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약 2개월분(1천700여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다음 달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누리과정 지원금 1개월분(859억원)만 우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도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 정산분 931억원이 발생하자 이를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지난 28일 통보해 왔으며 이로 인해 1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재원이 발생했다.
도는 매년 지방교육세와 함께 도세(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를 도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하는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한 정산분은 차차기(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연말에 지급하면 된다.
도는 아직 5∼6월 도의회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재정난을 고려해 수개월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월 중순까지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조기등교 학생 지원예산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돌린 데 이어 법정전출금까지 지급해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중 5개월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발행할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와 교육부가 지급하겠다는 목적예비비를 합쳐도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1천400억원 이상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누리과정 규모(무상보육 영유아수)는 전국의 27.5%인데 기준재정수요를 근거로 21%만 배정받는 현행 배분 구조를 개선해줄 것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