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새정치연합·남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공사비의 국고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제안해 통과시켰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그동안 사업 예산 중 공사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정부는 2015년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예산지원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현행법령은 국지도 사업 공사비를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갑작스런 예산지원방식 변경은 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 국지도 예산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