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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해제

국토부, ‘특별관리지역’ 지정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 가능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광명시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은 광명시흥지구의 총면적(17.3㎢)에서 지난해 말 제척된 집단취락지구(1.7㎢)를 제외한 15.6㎢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진다.

특히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내에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돼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이번에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인 곳에 융·복합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지식서비스 산업체를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계획반영을 정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특별관리지역내 건축물 건축 등 각종 행위에 대해 허가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토부, LH 등과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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